법원,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3선 연임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
법원,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3선 연임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4.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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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한 김노아 목사의 주장이 옳다.

△법원 결정으로 본 22대 불법 대표회장 당선 모습, 이영훈 목사와 뜻을 같이한 선관위원장 길자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지 6일이 지난 18일 현재 법원이 한기총 이영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노아 목사(예장성서총회장, 한기총 공동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원은 3선 연임이 아니라는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  3선 연임으로 보는 것이 맞고 한기총 정관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17일 이번 신청에 대한 일부결정문을 내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영훈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노아 목사가 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 24일 경 김영환 목사를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광중앙교회 정관 상에 당회장이 은퇴하려면 최소 1년 전에 당회에 공지를 해야하며, 은퇴가 결정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당회장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 2/3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회장의 은퇴와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광중앙교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은퇴자'의 의미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기총의 회원인 성서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노아 목사에게 한기총 대표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영훈 목사의 연임제한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한기총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연임제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3선 연임에 대해 당시 교계 많은 언론은 이영훈 목사의 22대 대표회장 당선은 3선 연임이 맞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이영훈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국민일보는 3선 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당한 후보자격 박탈과 불법 선거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는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 되려 ‘잘못됐다’ 말하고 비난하며, 결국 이영훈 목사와 국민일보는 김노아 목사에게 이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씌우는 언론보도를 했다.


이뿐 아니라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볼 때 한기총 이영훈 목사는 2017년 1월 31일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선출됐지만, 사실상 대표회장 후보로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옹호 세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길자연 목사를 내세워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 한기총 정관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최순실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전국민을 혼란하게 했던 것과 같이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20대, 21대 대표회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한기총 정관을 자기 입맛에 뜯어고쳤고, 결국 22대 대표회장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이는 교계의 권력횡포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의 결정으로 이영훈 목사는 정관 위반을 통해 불법 대표회장이 됐다. 이후 그는 한기총, 한교연 통합을 하기위해 한기총 정관을 ‘7.7 정관’을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통합이 되면 새로 대표회장 3인을 선출하게 된다.


이영훈 목사는 3인 중에 자신이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하에 불법 대표회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정관 개정부터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자신이 판결에서 지더라도 정관을 변경했으니 어쩔수 없이 3인의 공동회장을 선출하게 될테고, 통합을 통해 자신이 선출만 되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직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추후에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이영훈 목사가 항고할 것으로도 예상돼 최종 결과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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