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정관 논란에 대해 ‘절차가 남아있다’ 말하고 ‘외부 공식 문서로 쓴다’
이영훈 목사, 정관 논란에 대해 ‘절차가 남아있다’ 말하고 ‘외부 공식 문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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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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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28-3차 긴급 임원회 열고, 대표회장 소송 건에 명의 도용당했다고 주장


2017.04.04(화) 오후 6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기총 제28-3차 긴급 임원회


대표회장 소송 건과 정관 논란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4일(화) 오후 6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8-3차 긴급 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전·현직 임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 8명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급 임원회로 변경했다.


회원점명 결과 참석인원 37명, 위임 4명 합계 41명으로 성수됨을 알린 후 곧바로 이영훈 목사는 최근 본인에 대해 ‘대표회장 원인 및 지위 무효 확인 소송’(서울중앙 가합 521619)을 제기한 데 이어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 카합 80489)을 신청한 전·현직 임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중 8명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8명은 강기원(예장), 김상진(합동보수A), 김의웅(합동동행총회), 도용호(호헌 의정부측), 류성춘(합동연합), 이병순(합선), 안이영(합동한신), 정학채(개혁) 목사이다.


이날 8인 중 회의에 참석한 이병순, 정학채, 김의웅 목사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병순 목사는 “군소 교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정학채 목사는 “대표회장님 그만두라고 그런 것 아니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웅 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줄 몰랐고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고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 목사의 발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오가며, 결국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것을 이영훈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마무리했다.


이영훈 목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정관 내용과 정관 개정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을 벌였다”라며 이들이 지적한 정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관 3조 목적 부분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라는 내용이 빠져있어 한기총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이 변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그 조항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관개정위원장인 이강평 목사는 “정관 개정안 ‘4조 6항’에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훈 목사는 정관개정이 군소교단들의 회원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모든 군소교단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강평 목사는 “기존 회원은 교회수와 관계없이 회원권을 인정한다”라며 “새로 가입하는 교단도 교회수가 200개 미만이라도 정부 인가 신학교가 존재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작업 중인 정관 논란에 대해 한기총 이영훈 목사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음에도 마치 통과된 것처럼 만들어 언론,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기총 내 만연한 고소, 고발을 뿌리 뽑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가도록 해야 한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는 자신의 말대로 정작 통과되지 않은 정관을 통과된 정관처럼 ‘공식 외부문서’로 활용해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 ‘본회 임원회 결의사항 알림과 협력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 대표회장에 관한 소송’과 함께 대표회장으로서의 진실성에 대해 논란을 더욱 가중 시킬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이날 이영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 절차가 남은 확정되지 않은 정관을 가지고, 예장 합동에 대표회장 추천을 요청한 사실은 정관 개정에 관한 논란을 의식한 변명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공문에는 7.7정관이 통과됐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과된 개정안을 김선규 총회장 앞으로 직접 첨부한 것이다.


내용에는 “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 3인(상임회장 중 선임), 상임회장 8인 이내(예장 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군소교단 대표 각 1인), 실무회장 1인으로 추가 개편하고 대표회장은 현직 총회장 중에서 선임된 자를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출방식은 “대표회장 후보는 3인으로 하되 가 군(7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2인, 나 군(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과 다 군(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 중에서 1인이며,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에서 12명의 대표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의 대표회장이 선임한다. 추천위 구성은 상임회장단에서 8명, 공동회장단에서 4명”이라고 기록돼있다.


공문에는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회의 창립 멤버이며 한국교회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귀 교단과 본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대표회장 추천을 요청했다.


이어 “이단 문제도 해결되었으므로, 귀 교단이 본회로 즉시 복귀하셔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또한 대표회장 추천도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바”라고 기록돼 있다. 이와 함께 한기총 제반법규 1부와 류광수 목사 탈퇴서류를 첨부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 30일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만 받고, 여타 결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3일 한기총은 28-1차 비공개 임원회의를 통해 28회기 임원으로 중경대표회장 8명, 명예회장 14명, 공동회장 26명, 공동부회장 19명, 상임위원장 25명을 선출했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들 중 3분의 2가 이영훈 목사의 최측근들로 구성됐다. 이영훈 목사의 독재적 운영을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위 회의에서 7. 7.정관의 개정건으로 대표회장 3명(상임회장 중 선임), 상임회장 8인 이내(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군소교단 대표 각 1인), 실무회장 1인으로 추가 개편하고, 대표회장은 현직 총회장 중에서 선임된 자를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표회장 후보는 3인으로 하되 가 군(7,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2인, 나 군(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과 다 군(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 중에서 1인으로 했고,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에서 12명의 대표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의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회장이 추천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결국, 자신이 임명한 추천위원을 통해 대표회장으로 다시 임명 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정관개정의 목표는 이영훈 목사가 올해 와 내년 그리고, 연임 1회까지 앞으로 최대 3년을 더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2014. 1. 22. 제 19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홍재철 목사는 문체부로부터 정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임을 하게 됐다. 2014. 9. 2. 이영훈 목사는 제 20대 대표회장으로 후임자가 되었고 문체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대표회장직을 수행했다. 2015. 1. 8. 문체부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고, 2015. 1. 27. 행정총회에서(투표조차 하지 않고) 제 20대 대표회장이 되었다.

이영훈 목사는 제 19대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이었기 때문에 20대 대표회장을 뽑을 때 정식 투표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20대 대표회장이 된 것이다.

이영훈 목사는 2015년 8월 27일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회장 임기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정관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22일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2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정관에 따른 1회 연임을 마쳤으면서도 본인이 만든 정관조차 무시하고 2017년 22대 대표회장으로 다시 한 번 출마하여 최측근인 길자연 목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 유일한 상대 후보였던 김노아 목사를 은퇴 목사라고 주장하여 반론이나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22대 대표회장으로 이영훈 목사가 다시 한 번 당선되었다. 이영훈 목사는 명백히 본인이 만든 정관을 위배했다. 그런 이영훈 목사가 앞으로 3년 간 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정관 3조 목적 단체 설립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바꾸었다. 그것도 한기총 회원도 아닌 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성 등의 교단을 한교총과 통합이란 명목으로 7.7 정관 개정이라고 속여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2017년 4월 4일 저녁 6시에 펠레스 호텔에서 임원 간담회로 모인다고 하고서 임원회 및 간담회로 바꾸어서 임원 소집의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3조 목적의 중요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삭제하여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제 4조 사업에 6가지 중요한 내용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운영세칙 3조 6항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은 한기총에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빼버렸다. 완전히 회원들을 속인 것이다. 사실상 현 정관에 의하면 통합, 기감 등은 NCCK, WCC를 추종하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한기총 회원 교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현재 가입된 군소교단들의 대의원 권과 실행위원 파송 건을 이번에 한하여 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대표회장 선출의 문제도 추천위원을 구성하는데 7개 교단장과 군소교단 대표 1명, 대표회장이 추천하는 공동 회장 4명 포함 12명이 대표회장 3명을 뽑게 되었다. 결국 남은 군소교단과 가입한 단체 회원들은 찬. 반. 박수만 치도록 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

대표회장 후보에는 단체장은 대표회장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 6조 2항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사실상 중소교단들은 대표회장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제 10장 36조 총무’다. 한기총 재정의 어려움과 행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총무 제도를 없애고 사무총장 제도로 바꿨다. 연 7~8천만 원의 연봉을 총무와 사무총장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현 한기총 총무는 이영훈 목사와 같은 기하성 소속 엄진용 목사다. 기하성 총무가 한기총 총무를 겸직하는 것은 교회연합 정신에 절대적으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엄진영 목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각 교단은 5월과 9월에 총회를 하며 임기는 대부분 1년인데, 바뀔 정관에는 각 교단들의 총회장만이 대표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와 맞지 않다. 그러나, 기하성 총회는 총회장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표회장을 할 수 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연합단체이기 때문에 돌아가며 대표회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7.7 정관의 목적이었다. 한기총의 정관개정 절차는 정개위를 거쳐 임원회의에서 발의 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4월 7일에 소집되는 실행위 소집 공문에는 정관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정관개정이 어떻게 실행위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임시총회에서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이영훈 목사와 그 세력들은 한기총 회원 교단을 계속 속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회원들을 속이지 말고 대표 회장직을 즉각 사임하라. 본인의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라. 또, 이번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총무 엄진용 목사 역시 즉각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라.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 혼자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이다.

2017년4월 6일
한기총을 사랑하는 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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