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꼼수 한방!’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꼼수 한방!’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3.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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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리해 탄원서 제출로 판결 미루고, 한기총을 한교총으로..


△28-2차 임원회를 17일 오전 한기총연합회관에서 열고 정관및 회원제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연합회관에서 28-2차 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 28-1차 비공개 임원회를 통해 한기총을 한교총으로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과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 제명 건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모 임원에 의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소집된 임원회이기에 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 내용은 ▲제28-1차 임시총회의 건 ▲회원징계의 건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의 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28-1차 임시총회는 오는 4월 7일 개최하기로 결의됐다.


김노아 목사의 회원징계에 대해 현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현재 김노아 목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4월 7일 진행될 임시총회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회의 중 배부하여 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현재 한기총에서 탈퇴한 교단들을 다시 본 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관 규정에 관한 개정 작업 중”이라며 "개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본인은 다시 대표회장직에 선임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이영훈 목사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면서 “그러므로 시간을 벌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갑작스러운 탄원서 서명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영훈 목사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한 꼼수다. 4월 7일 임시총회를 하게 되면, 정관 변경과 통합에 관한 모든 것을 현재 7개 대형교단과 함께하는 한교총 기준의 정관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뀐 정관에 의해 모든 임원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이는 현재 자신에 관한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의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한교총의 정관으로 공동 3인의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의 명분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것을 알기에 탄원서를 제출해 시간을 벌겠다는 분석이 정확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 작업 중인 정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기총은 대표적인 기독교 보수 교단으로서 한기총 정관 3조 목적에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척하고...’ 이 6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빼고 정관을 통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회에 참석한 0 목사가 “정관 변경의 내용이 통합을 위한 다른 교단들과 합의된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영훈 목사는 각 교단의 총무 목사님들과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협의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고, 예장 합동은 “공문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총무님의 해외출장으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고, 대신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공문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성과 기침은 “확인된 바가 아직까지 없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관에서 뺀다면 한기총은 NCCK, WCC와 다를게 무엇인가? 정통보수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교단들이 모여 설립한 한기총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NCCK 대표회장을 역임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면서 이제는 한기총도 NCCK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개정되는 정관에 의하면 한기총은 3명의 대표회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대표회장을 상임회장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대표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상임회장은 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에서 각 1인 그리고 군소교단에서 2인으로 한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에서 선출된 12명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추천위원회 중 8명이나 되는 상임회장단 자체가 대형교단들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군소교단들의 입지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며, 이는 대형교단장들이 돌아가며 대표회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지난 3일 진행된 28-1차 회의 때까지만 해도 대표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상임회장에 군소교단 또한 1인으로 하여 총 8인 이내로 되어 있던 정관을 거센 반발과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2주만에 2인으로 늘렸다. 하지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주된 반응이다.


이달 안으로 판결이 날 것이라 예측했던 이영훈 목사에 대한 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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