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영훈 목사, ‘거침없이 하이킥’
한기총 이영훈 목사, ‘거침없이 하이킥’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3.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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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선 ‘회개하고 하나 되자’, 한기총에선 이익을 위해 ‘제명’을 논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3일 오전 9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8-1차 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훈 목사가 의장으로 자리해 ▲임원 임명의 건 ▲7.7 정관의 건 ▲통합추진위원 구성의 건 ▲기타안건에 대한 토의가 논의됐다.


회의가 끝난 후 한기총 관계자는 “7.7 정관으로 돌아가 돼 대표회장 선출 부분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가,나,다 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몇 교단과 군소교단 중에서 8명을 우선 뽑아 그 중에서 다시 3명을 선별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추진위원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타안건에는 김노아, 홍재철 목사에 대한 제명의 건이 올라왔지만, 참석자 중 “제명은 정식 안건으로 올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얼렁뚱땅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현재 이영훈 대표회장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와 결의 되지 못했다.


예장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 측은 지난 제22대 대표회장 입후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이하 선관위)로부터 부당하게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에 대하여, 이영훈 목사 측에 ‘대표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7카합80229)을 신청’해 지난달 22일 첫 심문 이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훈 목사는 제22대 대표회장 당선 과정에서 ▲대표회장 후보 등록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군소교단의 입후보를 제한했다는 점 ▲자신의 교단 총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결성케 한 점 ▲대표회장 연임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했다는 점 등의 의혹과 비판을 받아 왔다.


‘은퇴목사’라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김노아 목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성서총회 헌법과 세광중앙교회 정관에 ‘은퇴목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선관위는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인터넷 신문 기사를 근거로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라고 판단하여 대표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세광중앙교회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정정보도문을 보도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제6조 1항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22대 대표회장 후보자인 이영훈 목사가 자신을 비롯한 입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위원들을 모두 위촉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 돼, 애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이영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에 배정됐으며, 이영훈 측 변론은 법무법인 동인의 김진현 변호사가 맡았다.


확인 결과 이들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88년 졸업) 동기이며, 사법고시(34회) 동기에 사법연수원(24기) 동기다. 또한 김진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으로 사건 담당 재판장과 끈끈한 인맥으로 얽혀있는 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영훈 목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사건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오늘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현재 한기총 회원 교단의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에 대한 제명 안건이 제기 됐다는 것은, 또 다시 정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편 홍재철 목사의 경우 2015년 7월 9일 한기총 임원회를 통해 제명의 건이 결의된 바 있다. 하지만, 임원회를 통한 제명의 부당함에 홍재철 목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명이 거론되고 있어 다시 불법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듯 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총장에 대한 신규 임명이 진행됐다. 이는 이영훈 대표회장이 “이단 문제에 소극적인 박중선 한기총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혀온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8장 18조 3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박중선 목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어디까지가 이단에 대해 소극적인지 아닌지 그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박중선 목사는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무총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표회장이 갖고 있으며, 같은 제8장 18조 3항에는 ‘임기 중이라도 사무총장의 교체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표회장은 신규 임명이 가능하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한기총 회원 단체인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인 배진구 목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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