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법정 논란, ‘전관예우의 틀 벗어나길!’
교계 법정 논란, ‘전관예우의 틀 벗어나길!’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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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의 향방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부정과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후보에서 제외됐다며, 예장 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의 ‘대표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1차 심리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교계는 이날 밝혀진 법원의 심리 결과 보다, 이영훈 목사 측 변호인으로 세운 김진현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와 같은 대학 동기며, 룸메이트였고 사시와 연수 동기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김진현 변호사를 섭외한 이유가 이영훈 목사의 부정과 불법 선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진현 변호사는 사건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임한 지는 1년이 됐다.


김노아 목사 측은 “1차 심리에서 이영훈 목사 측 변호인의 답변을 받았고, 여기에는 한기총 정관 8조 3항 변경 전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의 내용을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답변한 것은 잘못”이라며 “1월 10일 변경된 한기총 정관 8조 3항은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예장 성서 측은 “이 목사 측 변호인인 김진현 변호사가 상사나 기업법, 건설법 등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이, 이미 없어진 한기총 정관 내용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교계 쪽 전문 변호인의 중요성보다 이영훈 목사 측이 법조계 ‘전관예우’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장 성서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화되어 사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관행의 틀로 인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일이 또다시 생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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