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소송, ‘법조계 전관예우로 얼룩지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소송, ‘법조계 전관예우로 얼룩지나?’
  • 편집국장
  • 승인 2017.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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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측 변호인 담당 판사와 연수 동기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이 때, 교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노아 목사 측과 이영훈 목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정 판사와 이 목사 측 담당 변호사인 김진현 변호사가 대학 동기였고, 룸메이트 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미 김 변호사는 이제정 판사와 사시와 연수 동기라는 사실은 밝혀졌다. 김 변호사는 부장 판사에서 퇴임한 지 1년이 됐으며, 이번에 교계의 ‘대표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경영학과 출신 법조인이다. 상사나 기업법, 건설법 등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건설전담재판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이든 맡을 수 있지만, 김 변호사의 경력으로 볼 때 교계 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던 김 변호사를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은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담당 판사와 변호인이 이런 관계라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김 목사 측은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적법성을 놓고, 법관이 어느 한쪽에 감정 이입하는 걸 경계하는 것이 판사의 역량이다”며 “그런데 이영훈 목사 측이 담당 판사의 역량을 흐리게 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 받기 위해 관계있는 변호인을 물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장 성서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 사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관예우라는 관행의 틀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내용은 지난 1월 16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예장 성서 김노아 목사와 기하성 이영훈 목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후보 검증을 했고, 김노아 목사를 ‘은퇴 목사’라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하고, 대표회장으로 단독출마해 이영훈 목사가 당선됐다.


이에 대해 김 목사 측은 “예장 성서 총회 교단법에 따라 자신은 ‘은퇴 목사’가 아님에도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후보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관위배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8조의 집행에 관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의1차 심리가 22일 11시에 열렸으며, 심리결과 이영훈 목사 측이 20일자 준비서류를 늦게 받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 15일 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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