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2대 대표회장 선거 소송 ‘첫 심리 열려’
한기총 22대 대표회장 선거 소송 ‘첫 심리 열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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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가 정당하지 않게 치러졌다며, 예장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는 이영훈 목사에 대해 ‘대표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차 심리가 22일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의 이번 대표회장 선출 건은 한기총 정관 위반과 선거방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노아 목사 측 변호인은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첫째, 김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한 이유가 은퇴 목사라고 한기총 선관위는 밝혔지만, 김 목사는 은퇴 목사가 아니다. 둘째,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정관에 의하여 ‘1년 1회에 한해 연임’한다는 규칙을 위반하였다. 셋째, 선거절차 방식에서도 ‘박수로 추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이 있다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박수로 추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00년 11월 24일 대법원 판례(99다 12437)에 따르면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전임자의 궐위로 인해 선임된, 이른바 보선 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어 이영훈 목사 또한 연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훈 목사 측 변호인은 “김노아 목사는 이단 논란으로 영성 및 신앙에 문제가 있다. 2016년 9월 24일 당회장 직을 아들 김영환 목사에게 물려준 은퇴 목사다. 연임 문제는 개정된 정관에 의해 선출된 회장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이영훈 목사가 선출됐으므로 연임에 문제가 없다”며 “종교단체 문제에 대해 외부 법원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질의응답 했고, 이 목사 측이 20일 자 준비서류를 늦게 받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 15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결론지었다.


한편 대표회장 선거에 관하여 한기총 내 회원 교단인 개혁총연 이은재 목사가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 목사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8조의 집행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선거규정에는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 회원교단 중 한 사람이라도 박수로 추대하는 것을 반대할 때는 규정상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규정이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인맥과 권력을 통해 불법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 이영훈 목사 측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 말이 많다. 담당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와 사시,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영훈 목사 측이 일부러 담당 판사와 인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교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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