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되나?’
22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되나?’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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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리기일은 2월 22일 11시 20분


△한기총 22대 대표회장을 박수로 추대한 후 단체사진 촬영하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 및 정관 문제를 뒤로하고, 3선 연임에 등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는 후보로 등록했지만, 선관위의 ‘은퇴목사’라는 부당한 이유로 탈락한 것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2017카합80229)의 소송을 접수했다.


김노아 목사 측은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은퇴 목사가 아님에도 은퇴 목사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미 후보자격이 없는 상태임에도 후보로 출마하였고, 선관위가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정관을 위반하고 출마한 것과 선거방법에서도 선거관리 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사실이 이러한데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면, 대한민국 법이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노아 목사는 은퇴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그 증거는 성서총회 헌법과 세광중앙교회의 정관이 입증하고, 전 교인 중 단 한 사람도 김 목사가 은퇴했다고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김 목사 측은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조건에 있어서 5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1억5천만 원의 조건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은 자격 있는 출마자의 출마를 막으려는 금권선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정관해석 부분으로, 예장성서총회 측과 한기총의 정관 해석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의 임기를 지난 2014년 9월 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의 대표회장직은 홍 목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의 정식 임기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시작됐기에 1년 1연임 가능한 한기총 정관을 지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성서총회 측은 이영훈 목사는 올해 이미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목사는 2014년 9월 2일 제20대 대표회장 선출 당시 대표회장 임기에 대한 한기총 정관이 2년 연임이 가능했으나, 문화체육부 승인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기총 정관을 2년 단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목사는 이 정관 규정이 적용될 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정관대로라면 이 목사의 임기는 20대 때인 2016년 1월 22일 끝나야 했다는 말이다. 이후 2015년 하반기에 문체부 승인으로 1년 1연임이 가능한 정관으로 바뀌었으며, 바뀐 정관을 적용한다 해도 이 목사의 대표회장직은 21대 임기(지난달 31일)로 이미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인 근거나 관례를 놓고, 예장성서 총회 측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에 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가처분 심리기일은 2월 22일 11시 20분이며, 동관 358호 법정(1번 법전출입구 이용)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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