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정현 목사 '혐의없음'
검찰, 오정현 목사 '혐의없음'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4.12.2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의교회, "다시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할 것"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사랑의교회 안수집사 김모씨가 제기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 고발 사건에 대해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 목사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며 "이를 계기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목사를 고소한 측은 "무혐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안수집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건축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운영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이 있었다며 오정현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