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다시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할 것"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사랑의교회 안수집사 김모씨가 제기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 고발 사건에 대해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 목사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며 "이를 계기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목사를 고소한 측은 "무혐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안수집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건축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운영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이 있었다며 오정현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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