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정견발표 장소에서 ‘비방물 배포'
이영훈 목사 정견발표 장소에서 ‘비방물 배포'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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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될지 의문


△김노아 목사 측 심문이 진행되던 시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정견발표를 열고 있는 이영훈 목사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3일 김노아 목사가 제출한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됐다.


오늘 심문에서 재판부는 채권자(김노아 목사) 측의 신청에 대해 그 취지를 ‘대표회장 선거 통과 결의 효력정지'가 아닌 '대표회장 선거 안건상정금지'로 변경하여 당일(25일) 24시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오는 26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세미나실에서는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게 된 이영훈 목사가 긴급 '정견발표회'를 열고 본인이 대표회장에 취임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연합과 개혁을 위해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이슬람 세력의 확산, 동성애 합법화, 이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훈 목사의 정견발표회는 김노아 목사 측의 법원 심문기일과 동일한 시간에 긴급하게 개최됐다는 점에서 교계 기자들의 관심을 본인에게 집중시기키 위한 편법이 아니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영훈 목사는 정견발표가 있던 장소에서 대표회장 경쟁 후보였던 김노아 목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는 현재 이영훈 목사가 단독으로 후보에 출마했다고 할지라도 김노아 목사 측에서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9조(불법선거운동) 제2항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란이 된 유인물을 본 성서총회 한 관계자는 "이영훈 목사의 행태가 스님이 개종하여 목사가 되었음에도 스님이었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날선 비판을 하며 김노아 목사의 '보혜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결과,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회장 선거는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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