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 ‘은퇴 목사’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바로 잡아야!
선관위 결정 ‘은퇴 목사’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바로 잡아야!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7.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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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예장성서총회 대변인 자격으로 나온 송재량 총무가, 한기총 선관위 결정이 정관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대표회장 후보 김노아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신천지대책위원장)를 지난 19일 ‘은퇴’ 목사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김 목사 측은 정당하지 않은 후보 탈락에 대해 한기총 회의실에서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공정한 선관위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31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2017카합 80159)이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첫 심리기일은 25일 1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이다.


이날 예장성서총회 대변인으로 나온 송재량 총무는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건을 알렸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기총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이영훈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출마가 한기총 정관을 위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목사 측은 먼저 “이영훈 목사가 대표로 있던 2015년 7월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을 대표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하지만, 정관을 무시하듯 이영훈 목사가 개정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대표회장의 권한 아래 두는 것이나 다를것이 없다. 이 목사가 뽑은 선관위원들로 인하여 공정한 선관위 심사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기총 정관에는 ‘대표회장 임기는 1년에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을 연임했기에 출마자격이 없다”며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 임기에 관한 중요한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직해온 기간 신천지 세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어떠한 방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명한 신천지대책위원장의 활동에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지독한 혼잡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 목사 측이 신청한 한기총 총회금지가처분에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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