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법도 무시하는 ‘교계 권력 횡포’ 이영훈씨의 사단법인 탄생하나?
한기총, 법도 무시하는 ‘교계 권력 횡포’ 이영훈씨의 사단법인 탄생하나?
  • 채수빈
  • 승인 2017.0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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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도 바꾸는 ‘권력 횡포’ 이씨 또 다시 한기총 대표회장 입후보등록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대외 총회장 양인천 목사(Th. D) 외 임원 일동이 이영훈씨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에 당연히 입후보해서는 안되는 이영훈씨가 또 다시 입후보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21대 대표회장의 전력을 가진 이가 또 다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 권력의 횡포에 이어 교계 권력의 횡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준으로 ’이번 기회에 교계에도 권력의 횡포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이미 2014년 19대 홍재철 목사가 중도 퇴임 후 남은 임기를 이어받아 20대, 21대 대표회장을 역임하였으므로 현 정관(임기 1년, 1회 연임)만을 보더라도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훈 목사가 제22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것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한기총의 정관을 무시한 권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크리스천월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권력횡포’는 예장합동 교단 대외 총회장 양인천 목사외 임원 일동이 2016년 12월 28일 이씨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 이씨의 권력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이씨는 대표회장 후보시절 홍재철 목사와 합의하였던 공동선언문을 위배했다. 취임 시작부터 불법을 자행하기에 대한민국 서울 지방법원에 2015년 6월 9일자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총회 대외 총회장 이건호 목사 외 8명의 공동 회장 이름으로 대표회장 직무집행 가처분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 80589)


그러나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를 받자마자 2015년 6월 16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건호 공동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두 분과 공동회장 8분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


또한, 후원금 특별 위원회라는 해괴망칙한 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조사가 끝날때까지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모든 출입을 금한다는 그 어디에도 없는 불법을 결의한다. 출입금지가 부당 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홍재철 목사에게 임원회 통보도 없이 계획적으로 불출석 시키고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5년 7월9일 영구 제명을 하였다.


내용증명에는 “당시 이씨는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는 홍재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 및 공동회장들과 명예회장을 제명하지 않고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들의 손과 발, 입을 틀어막고 세상 강도들이나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씨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고 2015년 8월 27일 임시 총회에 모든 총대들이 참석한 가 운데 “회의도중 정중히 사죄를 하고 불가피한 징계 조치였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명예가 훼 손된 분들에 대하여 깊이 사과한다” 고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단에서 내 려와 홍재철 목사를 껴안고 모든 총대들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때 귀하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달후 귀하의 모습은 위장된 천사요 광명을 가장한 사단이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한 말과 약속을 뒤로 하고 4차례에 걸쳐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법은 살아있었다. 2년여 동안, 불법과 만행을 저질러 온 이씨의 불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2015년 10월 10일자 가처분 결정과 2015년 11월 17일자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기총의 징계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카합 80032, 2016년 카합 501526)


법원은 한기총이 그동안 2015년 6월 16일자, 2015년 7월 9일자, 2015년 10월 15일자 세 차례에 걸친 임원회 결의로 홍재철 목사와 이건호 목사 징계결의는 거듭 거듭 무효임을 확인, 재확인 하였고, 2015년 11월17일자 무효 확인판결과 2015년 12월 18일 최종 확정 판결과 또 다시 범법행위를 한 한기총의 2016년 1월22일자 총회 결의에서 종전 징계 결의를 재 확정한 결의까지 4차례에 걸친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고, 확정 판결 되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공고에는 후보 자격을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기총 회원교단은 물론 외부에서도 권력 횡포에 이어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을 볼 때 이씨에겐 후보거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인 이씨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또 다시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두 예비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쳤으나 입후보 자격조차 되지 않는 이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9일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노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총회 제100회기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사이비로 정죄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


예장 통합총회 제100회기 총회특별사면위원장 겸 총회이단상담소장을 역임한 이정환 목사는 서면확인진술서를 통해 "김노아 목사의 이단시비와 관련해 제94회 총회는 그의 주장이 이단성이 있으나 회개와 교정을 약속하였기에 지켜보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사면과 관련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연구 조사 결과 그가 제94회 총회 시 약속한 회개와 교정, 그리고 교육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김노아 목사의 이단시비에 대한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정환 목사는 "통합 총회는 어느 경우든지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이단, 사이비로 정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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