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사면대상자들이 채영남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에 대한 사면철회 효력정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리의 문제는 법률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 각하 처분하였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지 않고, 교리분쟁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안소송은 결의 유효확인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확인소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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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사면대상자들이 채영남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에 대한 사면철회 효력정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리의 문제는 법률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 각하 처분하였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지 않고, 교리분쟁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안소송은 결의 유효확인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확인소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