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 ‘주일을 제외하고 도박장에서 살았다'
박성배 목사, ‘주일을 제외하고 도박장에서 살았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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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구속




순총학원과 교단 재산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았던 박성배 목사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25 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측 박 목사에 대해 “기하성 교단과 학교법인 순총학원과 관련해 30억 원을 횡령했다. 판단하고 문서위조죄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박성배는 교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돼서 횡령과 배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교단과 학교의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강원랜드 VIP 회원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회원권에 직접 게임에 참가해야만 부여되는 허용 포인트도 상당량 적립돼 있음이 계좌 입출금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기록이 확인됐고, 재판 중에도 도박장 출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동아 부장판사는 “목회자로서 성결성을 저버린 채 교인들이 지속해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 사정이 어려운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진술을 바꾸면서 사실 감추려 한 정황도 보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거짓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십 수차례 벌금형 전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하성 관련 3년, 순총학원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이후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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