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인권본부’ 12월 출범
‘한국기독교인권본부’ 12월 출범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0.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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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 대책 시급



동성애 문제 대책을 위해 ‘한국기독교인권본부'가 출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프레스센터에서’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목회포럼 오정호 이사장과 이상대 대표를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연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동성애 인권화: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은 남윤제 변호사가 ‘기독교 인권과 동성애 예방’에 대해서는 지영준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패널로는 서정숙 회장(한국여약사회), 김영길 대표(군인권문제연구소), 김성영목사(전 국가인권위원) 등이 나섰다.   


개회사에서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는 “출범을 준비하며 한국기독교인권본부는 오랫동안 지켜온 바른 인권적 가치를 한국교회가 지켜야 한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며 “인권본부가 먼저는 연구에 주력하고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번역과 출판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포럼이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한국기독교인권본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부대표, 송촌장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입법, 사법, 행정과 문화와 인권 등 각 영역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보다 바른 인권, 다음세대를 위한 인권,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인권본부의 출범과 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남윤재 변호사는 미국헌법이 동성애에 대한 전개과정을 소개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했다. 또 미국과 유럽, 영국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가이드를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직면할 첫 번째 과제는 각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반응이다”며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직면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동성애 인권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품는 것이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한국교회가 해야할 자세인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특정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공동체이자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며 회복하는 곳”이라며 “동성애자들도 그런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교회가 두 번째 해야 할 일로 인권에 대한 교회의 정의와 이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인권은 교회와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다양한 철학자, 정치인,사상가들을 통해 거듭 발전해 왔다”며 “천부인권은 노예제도를 없애고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소수들을 돕는 제도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인권보호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런 성경적, 역사적, 제도적 인권보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역사와 경험을 반영하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 또한 큰 과제”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 ‘성적지향’이 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이 ‘인권’에 포함되지 않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으로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차별행위의 예시로서 ‘성적지향’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성적 지향’을 문제삼자, 발의자는 ‘성적 지향’을‘성적’으로 고치고, 그것은 학교의 ‘성적(成績)’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학생들을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법원 선고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에 동성간의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가인권위 관련 교계 인사들도 국가인권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성영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법”이라면서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법조인 출신인 다른 위원들의 논리에 압도돼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이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국가인권위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인권 문제들에 묻혀 교묘하게 넘어 가는 상황”이라며 “만약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월 15일경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기독교인권본부는 한국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주력할 것으로,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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