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연금재단(전두호 이사장) 기금이 불법으로 운용된 정황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45) 집사등 12명을 구속 및 불구속기소 됐다.
대검 특수부는 2012년 당시 특별감사위원으로 A 집사가 활동할 때 여러 곳에 분산된 연금재단 기금을 특정 증권사 세 곳에 1,406억, 100억, 100억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 대가로 A 집사는 17억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연금재단과 인맥을 이용해 재단 기금이 기업체 등에 투자되도록 중개하고 7억7800만 원 상당의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연금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 준법감시인 B 회계사도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B 회계사가 2012년 연금재단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할 당시 기금 132억 원을 한 업체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A 집사가 허위 자문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B 회계사는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은 소속 목사들이 매월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퇴직 목사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다. 8월 말 기준으로 가입 목사가 13,800명이고 기금 규모는 3,766억 원이다.
배종혁 특수부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특별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았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각종 금융 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