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제명 철회’, 예장통합 10일 만에 ‘사면 철회’
63년 만에 ‘제명 철회’, 예장통합 10일 만에 ‘사면 철회’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0.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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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故 김재준 박사, 예장총회가 “권징없이 책벌 해” 교단헌법 어긴것


▲ 무엇이 옳은 것인가?


故 김재준 박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는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제명했다. 그리고 63년이 지난 후에 예장총회가 교단 헌법을 어겼기에 제명은 옳지 않다고 제명을 철회했다. 이런 잘못이 시대를 뛰어넘어 다시 재현되고 있는듯하다 예장통합은 100회기 희년을 맞아’이단 특별사면’을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철회했다.


시대를 뛰어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모두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故 김재준 박사를 제명한 결의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단 특별사면을 선포하고 다시 “사면 철회” 한것도 교단 헌법을 위배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예장통합의 신앙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교단이 헌법을 결의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헌법의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헌법을 결의한 총대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다. 예장통합 101회 총회는 100회기 헌법을 통해 사면 선포한 것을 총대들의 결의로 헌법을 위반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장공(長空) 김재준 목사(1901~1987)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를 대표하는 인물로 기장 교단과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일조했다.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인권 운동에도 앞장섰던 인물이다.


당시 예장총회는 1952년 37회 총회에서 김 목사를 파면하고, 이듬해 제명 처리했다. 장공 김 목사를 공격한 이들은 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장공이 세운 신학교육기관인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일체의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재준 목사를 공격했던 이들은 △김재준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1조를 범하고 있다 △조선신학교(설립자 김재준)가 문서설을 주장하고 성서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쳐 성서의 권위를 파괴한다 △성서의 고등 비판 연구를 사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준 목사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도 교단의 신학자들과 달랐다.


"지금 우리도 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쓰인 계시의 문자를 다시 읽고 당하는 온갖 사위를 재비판, 재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되고 현재를 영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크리스천은 언제나 진보주의요 자유주의다. 그러나 쓰여지기 전 그리스도의 본 심정, 성령의 본의에 소급하는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가장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그리스도의 심정! 그 무한대의 아가페. 이 심정이 있으면 내 마음 하늘이다. 이 사랑 없으면 낙원도 황천이다. 이 심정 잃으면 교리도 신학도 발 뿌리에 널리는 '스텀블링 블록'이다." (<장공 김재준의 삶과 신학> 108쪽)


장공 김 목사는 1953년 6월 조선신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호헌총회'를 열었다. 기장은 호헌 선언문에서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조자립 정신을 함양하는 교단이 될 것을 공포하여 예장과 기장이 갈라지게 된 것이다.


제명 후 63년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성희 총회장)은 101회 총회에서 장공 김 목사의 제명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안건을 상정한 임원회에서 “과거 총회가 권징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제명철회 안건에 대해선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다.


이성희 총회장은“장로교회가 김재준 박사님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장공 신학에 시비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장공 선생님의 징계를 미리 철회 못한 것 죄송하다. 뭔가 숙제를 풀었다고 생각한다. 기장과 예장은 서로 다르게 지내왔지만, 하나님나라 확장에 힘써 왔다. 앞으로 양 교단이 모든 면에서 가까이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제38회 총회 제명결의 철회 통지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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