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교회, 사법부 허가로 공동의회 열어
희성교회, 사법부 허가로 공동의회 열어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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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 장로 권고사임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소속 희성교회의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가 장로 권고 사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자 교인들이 법원을 통해 허가를 받고 9일 오후 5시 광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공동 의회를 소집했다.


오늘 공동의회 의안으로는 방충근 목사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건, 교회가 황 목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한 청구 건, 장로 권고 사임 결의 건 이렇게 세 가지 의안으로 진행했다.


앞선 두 가지 의안에 대해서는 참석교인들의 가부에 따라 가결되었다. 장로 권고 사임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의되었고 권고 사임 찬성에 313표 반대 3표, 양시창 장로 찬성 311표 반대 3표, 한상록 장로 찬성 313표 반대 3표, 민병화 장로 314표 반대 2표로 권고 사임이 결정됐다. 이날 참석자는 318명이었으며 이 중 3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 권고 사임이 결의되었어도 이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사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인들은 권고 사임이 결의됨에 따라 앞으로 청원을 통한 권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내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목사 측은 당회의 논의나 결의 없이 소집 통보된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당회장 황태주 목사는 의장으로 진행하는 공동의회를 10월 16일 희성교회에서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공동의회 주최 측은 황태주 목사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법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공동의회 소집권자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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