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3신]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이단성 있다”, 최바울 이명범 “해지불가”결론
[예장통합 3신]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이단성 있다”, 최바울 이명범 “해지불가”결론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9.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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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셋째 날 28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보고 시간 회의에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는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이대위는 보고에서 “신옥주씨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성경 관을 가지고 있으며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자신을 차별화하고 있다”며 “총회 소속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의 집회 참석이나 동영상 시청 등 일체의 참여와 교류를 엄격히 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장통합 총회는 최바울(인터콥) 씨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및 참여 자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어진 보고에서 “이단 특별사면” 전면 철회로 인해 그 대상에 포함된 이명범 씨는 이대위 연구 결론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씨는 예장통합 교단에서 규정한 이단 인사로 유지됐다.


한편, 이대위가 청원한 △신학대학교 커리큘럼에 장로교 교리를 필수과목으로 삽입하고 총회 목사고시위원회에 고시과목 중 장로교 교리 과목 삽입 △’로마(천주)교회영세연구위원회’는 계속 연구하기로 하고 로마(천주)교회 지침서 발행 △’사이비종교특별법연구위원회’는 계속 연구하기로 하고 법조인을 더 보충 △각 노회에 이단 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상담교육을 받은 이단 상담사로 하여금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노회에서 충분한 지원 등은 모두 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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