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 “횡령, 배임죄 징역 7년 구형”
박성배 목사, “횡령, 배임죄 징역 7년 구형”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6.09.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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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소수의 목회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계 전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교비와 수익용 재산 등 총 66억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박성배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법인 대출금을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출입기록과 수표 등을 추적한 결과 명백한 유죄"라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배 목사의 비리는 교육부가 교수들의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교육부는 2013년 박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박 목사를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카지노 회원번호 등을 토대로 10개월 동안 수표와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의 변호인 측은 “당시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순총학원과 교단의 부채를 갚는 데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과 횡령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 21일 11시 최종 선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 목사는 학교법인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7년 구형을 선고받은 박 목사가 실형을 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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