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8월 18일 장 목사에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한 것을 말한다.
장경동 목사가 기소된 것은 4·13 총선 당시 기독 자유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논란이 된 원인은 4월 10일 주일 3·4부 예배 설교에 앞서서 기독 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다는 것이다.
영상에서 장 목사는 “4·13 총선에서 기호 5번, 꼭 기독 자유당을 찍어 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시민이 장 목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고, 당시 대전선관위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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