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이 뭔가요?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이 뭔가요?
  • 편집국장
  • 승인 2016.06.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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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안지켜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문화축제'는 무법자들의 천국이었다.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신고자는 이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어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시청에서 제시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위 사진)에는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여러 부스에서는 이를 무시하듯 버젓이 기념품, 음식, 심지어는 술을 팔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청 서울광장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매행위는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이다.ⓒ국민일보 특별취재팀

▲기독교를 비하하는 듯한 이름 붙인 칵테일을 판매했다.ⓒ네티즌 제보

▲여성의 성기 이름을 붙인 기념품을 '판매'했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서울광장은 취사 금지 구역일 뿐만 아니라 판매행위가 금지된 장소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명진)는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 동의를 했으나 이러한 판매행위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 이는 거짓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11일 행사 전에 이미 6월 7일 46번 부스 참가자들은 재화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 행위를 할 것을 예고했다. ⓒize 화면캡쳐

▲음식을 판매하겠다고 예고한 95번 부스 참가자들 ⓒize 화면캡쳐

▲성인용품을 판매하겠다고 알린 12번 85번 부스 참가자들 ⓒize 화면캡쳐

 이를 뒤늦게 발견한 서울시청 서울광장 담당 공무원은 11일 행사 전날인 10일 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판매행위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나 행사 당일 이 공문은 한낱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측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서울시가 부당한 공문을 보냈다"며 "자신들이 참가자들의 복장을 단속할 수는 없다"는 적반하장격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참고로 플레져랩, 은하선 토이즈, TENGA는 성인용품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날 광장에는 일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참가자, 음주자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이들과 흡연자들이 있었으나 질서요원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 또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이다.

▲펜티 한장만 입어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참가자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행사장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참가자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행사장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외국인 참가자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행사장 안에 애관견을 데리고 들어온 참가자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이와 같이 11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참가자들이 많았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새벽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예수재단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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