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안지켜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문화축제'는 무법자들의 천국이었다.
서울시청에서 제시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위 사진)에는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여러 부스에서는 이를 무시하듯 버젓이 기념품, 음식, 심지어는 술을 팔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청 서울광장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날 광장에는 일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참가자, 음주자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이들과 흡연자들이 있었으나 질서요원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 또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이다.
이와 같이 11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참가자들이 많았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새벽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예수재단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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