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이단 정죄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교회 이단 정죄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편집국장
  • 승인 2016.05.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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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이단대책위원 구성하여 이단 정죄 오심 최소화해야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 '교계이슈'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 ⓒ크리스천월드

 16일 오후 7시 서울 교대에 위치한 까페 뉴올에서는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가 주최한 '교계이슈' 토론회가 '한국교회, 이단정죄기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황규학 박사(법과 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단 정죄와 법적 절차의 기준, 이단대책위원들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단 정죄의 기준에 대해 강희창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는 "교회사적으로는 니케아 신조와 칼세돈 신조 등의 신앙고백과 같은 그리스도론에 관한 정통적 가치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가지 정통의 핵심 기준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WCC에서의 이단 정죄 기준에 대한 질문에 "WCC는 제도가 아니라 의회 성격을 띤 단체이기 때문에 이단을 정죄하기 보다는 모두가 어떤 공통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했다.

 지난 2013년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할 때 이대위 서기를 맡았던 유장춘 박사(교회법학회 회장)는 "당시 본인의 소속 교단인 합동측 이단 해제 지침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면담 후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이단성 없다고 결의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며 "책에 기록된 이단 해제 지침과 실제 교단의 이단 해제 정서와는 차이가 많다"고 했다.

 김정우 박사는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2014년, 성종윤)' 논문에서 어느 특정 교단이 이단 정죄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교단이 연합할 때는 이단 판정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통계를 인용해 "현재 한국교회의 이단 정죄 기준은 교파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속한 백석 교단에서 2009년 출교 제명 조치된 변승우 목사의 경우에도 2010년 한기총에서는 이단 해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대한 질문에 김정우 박사가 발언을 이어 갔다.

 김정우 박사는 "이단 해제가 논의 되고 최근 통합측에서 사면이 논의 된다는 것은 이단 정죄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단 피해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 '언론 초청 공개 청문회' 등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강희창 박사는 "교회사적으로는 니케아 회의의 경우 로마제국의 황제가 주도해서 기독교 대표자들을 불러모은 첫 회의 였고, 중세에도 교황이 정점에서 기독교를 이끌어 갔는데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을 수도 있었겠으나 체제는 갖추고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 논제로 던져진 이단대책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질문에 강희창 박사는 "이단 정죄는 성경 해석의 중심과 판단의 중심이 필요하다"며 "니케아-칼세돈 신조와 같은 사도로부터 내려온 성경해석의 판단 중심이 필요한데 그러한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깊이와 넓이를 더한 판단 중심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적 설득력이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유장춘 박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전문적인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그 교단을 대표하는 전문성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각자 자기 교단의 신학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교단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단의 색깔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이단 판정의 기준에 대한 추가 발언을 덧붙였다.

 김정우 박사는 "제임스 스펜서라는 작가의 'heresy hunters'라는 저서에 '이단을 규정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분별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 이어야 한다. 단지 비판할 자격이 없는 편협한 신학의 잣대만으로 무차별하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단 사냥꾼이라고 본다'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단 연구자들은 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분들이 특정교단이 아닌 범교단적 차원에서 이단에 관한 것들을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에 1983년 카톨릭 교회법, 시리아-안디옥 정교회 교회법, 미국 루터교 교회법에서만 'heresy'라는 '이단'의 표현을 사용한다"며 "전세계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이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규학 박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한국의 이단 정죄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며 "한 두문장이나 설교 한 두편을 가지고 이단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맥락 속에서 이단 정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이상 없는 사실을 소설식으로 만들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은사나 체험 귀신론 등 비본질적인 것으로 정죄하는 구태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은 교리적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단 정죄의 오심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황규학 박사는 "이단 이라는 것은 각 교단에 신앙 고백과 교리편에 국한해야 한다"며 "나아가 장로교의 기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등 타 교단의 입장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 시대가 된 만큼 이단 정죄당한 사람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기준을 주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개혁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타 교파의 교리와 신앙적 경험을 인정해서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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