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채수빈
  • 승인 2021.08.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

한국교회가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은 지난2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범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여당이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강력 규탄한다”며,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기독교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