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무국장 ‘근신 7일’ 징계처분
한기총 사무국장 ‘근신 7일’ 징계처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1.07.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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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친분이라지만 금원봉투 준것은 한기총 명예실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27일 사무국장에 대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일 오후 2시경 한기총 사무실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H목사를 만나 한기총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대신 화합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을 해달라며 휴가비 명목으로 금원봉투를 건네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한기총 사무처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직원으로서 징계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외적으로 한기총의 행위로 오인 받는 등 온갖 억측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점 △시기적으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함에도 오히려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는 하나 한기총 사무실에서 발생한 이상 한기총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한기총과 기독교를 위한 선한 의도에 비롯됐으며, △H목사가 당일에는 거절하다가 금원을 수령해 갔지만, 다음날인 20일 오전 우체국 소포로 금원을 반환했으며, △H목사가 사무국장이 봉투를 건넨 것은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었을 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징계대상자의 억울한 사정이 없지 않지만, 사안의 성격상 한기총 사무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한기총 내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처분을 신속하게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소속 일부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동원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기총 관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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