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
사랑제일교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
  • 채수빈
  • 승인 2021.07.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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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의 교회운영중단조치 예고는 헌법 위반” 주장... 헌법소원 제기도

전광훈 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및 국민특검단은 지난23일 기자회견을 사랑제일교회에서 열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침해금지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에 10일간의 교회운영중단조치를 예고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방역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로 방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 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는 TV를 통해 영화한편 보듯 정성 없이 예배를 보는 것이라면, 대면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며 “그런데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체온측정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도 한줄 씩 띠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함에도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7월22일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10일 간의 ‘교회운영중단조치’를 사전 예고했는데, 운영중단조치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며 “운영중단조치의 근거가 된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설사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의 운영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교회운영금지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인원의 10% 정도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난했다.

또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10%, 19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며 “법원은 전면금지가 위헌위법인가 여부만 판단해야지 마치 본인이 입법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성북구청장의 교회운영중단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정부의 지침위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고, 백번 양보해 지침을 합헙으로 보더라도 교회운영중단조치는 교회운영을 중단시킬 어떠한 합리적 사유가 없엄에도 교회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권한남용의 위법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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