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언론회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채수빈
  • 승인 2021.07.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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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도 예배의 본질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회 빠지지 말아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평등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기독교계(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소속 교회들-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가 신청한 집행정치 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일부 인용한 판결이 대면예배 금지의 위법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 내용에 대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며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 예배•미사•법회의 전면 금지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의 판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부가 마치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처럼 대하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강제 행위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대로, 형평성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다만 ‘전체 수용인원을 2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며,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곳은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재판에 참여한 교회만을 인정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임을 꼬집었다.

이에 “이번에 재판에 참여한 교회는 서울이 16교회, 경기도가 14교회인데,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그 동안 종교시설에만 폐쇄에 준하는 ‘비대면’으로 강제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에 따라서 종교계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종교계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 형평성과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한국교회도 위법(違法)한 정부의 방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가 되며,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회(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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