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합리적이며 조화로운 방역대책 마련하라”
“종교행사 합리적이며 조화로운 방역대책 마련하라”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1.07.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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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 차별금지법 꼼꼼히 살피고, 제헌절 공휴일 지정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헌절 제73주년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행사 일체를 획일적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행하는 방역조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예배의 자유 등 종교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종교의 자유인 예배 및 종교행사의 자유만을 희생할 것이 아니다”라며, “양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이 법이 과연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법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 법인지, 헌법상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인지 국회는 우리 헌법에 내재된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에 입각해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기총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에 대해서 “헌법제정은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창설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헌법은 곧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국경일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 “1년에 단 하루라도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반추해보기 위해서라도 제헌절을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1948년 헌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지금 우리사회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 우리 공동체가 내면적으로도 하나 됨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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