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야, 관련법 개정 촉구’
‘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야, 관련법 개정 촉구’
  • 채수빈
  • 승인 2021.07.19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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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인권보호연대 및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 판결 지지
△원가정인권보호연대 및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 및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9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벼운 훈육체벌은 아동학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지지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벼운 훈육 체벌은 신체학대 아니라는 훈육권 보장 헌재 판결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훈육 위해 가벼운 처벌했고, 체벌 직후 아들과 화해했고, 아들도 처벌 원치 않았기에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 판단 여부는 체벌 동기와 정도, 가해자 태도와 피해자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정해진 룰(규정)에 의한 체벌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천명했다.

아울러 “경찰/검찰은 자의적으로 경찰권/검찰권 행사해 친부모를 아동학대범으로 무차별 기소하는 관행 멈추고 원가정 파괴 즉각 중단하라”며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가 능사 아니다. 친권자의 자녀 훈육을 위한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 부모의 교육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친부모를 범법자로 양산하고, 원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동학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부모와 아동을 강제분리시키는 정책을 이상적 아동복지정책인 양 몰아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를 향해 이들은 “아동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양(兩)부모 또는 편모·편부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믿는다”며 “원가정의 부모·자녀 사랑과 유대관계 강화에 매진”할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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