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재개발문제 전권위 구성해 협상’
전광훈 목사, ‘재개발문제 전권위 구성해 협상’
  • 채수빈
  • 승인 2021.04.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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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우선적으로 ‘존치’ 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재개발 조례안”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가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난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는 종교시설은 ‘존치’ 혹은 ‘존치에 준하는 이전’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 자는데 내가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조례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내가 협상을 안 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교회와 관련한 송사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도, 서울북부지법은 이(명도집행)를 허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록 물리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포기해 돌아갔지만, 공정성이 어긋난 처사”라며 맹비난하는 동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2009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을 들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만들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조합측이 480세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기가 힘드니 전권위원회를 만들라. 우리 교회도 성도 1만명을 대표로 하는 당회를 열어서 변호사들에게 위임하겠다.”면서 “양측의 전권을 가진 전권위원회끼리 모여서 협상하여 일이 되도록 하자. 선한 방법으로 협조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을 대표한 강연재 변호사는 “본질은 보상 금액이 아니라 불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교회는 결코 일반 영업상가가 아니며, 사적 재산도 아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똑같이 공감하길 바란다. 교회가 터무니없이 파괴되는 것, 불법이 선례로 남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를 존치시키지 않는 것은 교회 스스로 안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런데 서울시, 성북구청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존치에 준하는 보상절차도 속이면서 10-1구역 아파트 및 상가구역에 대한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84억원을 공탁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불법 강제철거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조합측이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신문지면으로 사과하고,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민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불법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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