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 부당해고 아닌 사직 맞다” 최종판결
대법원,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 부당해고 아닌 사직 맞다” 최종판결
  • 채수빈
  • 승인 2021.03.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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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 사무처장 한 달 이내로 사택(부동산)을 교회로 인도할 일만 남아

대법원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전(前) 사무처장의 복직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주장에 모두 이유 없다”며 최종 기각을 판결하고 성락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고 복직을 주장한 전(前)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초심(2017.10)과 재심(2018.01.)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2019.10.)과 서울고등법원(2020.10.)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대법원마저 ‘상고 즉시 기각’(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함으로써 교회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락교회 前 사무처장 김 씨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김 씨 등의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교회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동의했다.

판결문에서 김 씨는 2017년 5월경 퇴직 전에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의견서’와 함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주장에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을 최종 판결했다.

△판결문

또한 대법원에서 전(前) 사무처장이 사직한 것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간 부당하게 거주해왔던 교회 사택에 대한 점유 명분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전(前) 사무처장은 이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패소함으로 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택(부동산)을 교회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조항’ 대로 퇴소를 이행할 일만 남게 됐다.

교회측은 “무엇보다도 사무처장 복직을 통해 교회사무처를 장악하여 교회재산 및 운영권을 찬탈하려는 분열세력의 음모가 완전히 좌절됐다.”며 “과거 김 씨는 성락교회 담임목사의 각별한 신뢰와 배려 속에 교회사무처장으로서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담임목사에 대한 온갖 허위•날조된 거짓증언을 서슴지 않으며 해악을 저지른 자로, 교회 분열사태를 야기한 재정추문에 단초가 된 주요 핵심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 분열사태로부터 그동안 김 씨가 저지른 행태를 보면, 분열파에 동조•가담하여 교회사무처장의 직위를 이용해 김기동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재정추문을 사실인 양 성직회 및 안수집사회에서 발표했다.”면서 “보직해임 와중에 정당한 인사 이동발령 및 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교회업무를 방해했으며, 결정적으로 교회사무처의 문서를 대량 파쇄함으로써 사무처 업무의 중요기록들을 인멸하고 이에 더하여 무단으로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회측은 김 씨가 사직했음에도 교회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거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 할부금을 교회재산으로 일시에 변제한 후 이 차량을 현재까지 교회에 반환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과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회측은 김 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승소와 사택명도 소송 조정조항에 따른 사택 퇴거령에 이어, 김 씨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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