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1심 유죄 선고 파기 결정’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1심 유죄 선고 파기 결정’
  • 채수빈
  • 승인 2021.02.19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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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사건은 일부 유죄, 다만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성락교회 내부 분열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은 김기동 목사에 대해 목회 횡령 사건은 무죄, 여송빌딩 배임은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성락교회 분열의 주축인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목회비 횡령 사건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했다.

여송빌딩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무죄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목회비 ‘횡령’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김기동 목사가 10여년간 받은 목회비는 공금이며 이를 공적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교개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원은 판결에서 목회비의 편성 경위와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로 볼 때, 목회비는 김 목사의 사적 처분이 허용되는 사례 또는 보수로 지급된 것이고, 이를 공금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김 목사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 요구도 없어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 목사는 목회비 외에 교회로부터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다른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김 목사에게 횡령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회자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인격인 활동을 해야 하는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목회비를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개협의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기동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더불어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의 정당한 대표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교회 창립자인 김기동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목회비 횡령 건도 이번에 무죄로 드러남으로써 교개협이 주장한 재정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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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k 2021-02-19 20:06:26
할렐 루야~
주님만이 오직 의로우십니다
신원하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