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예배 조건부 허용, 좌석수 대비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교회 대면예배 조건부 허용, 좌석수 대비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 채수빈
  • 승인 2021.01.18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교회의 대면예배가 지난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 가능해졌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면 금지되었던 교회의 현장예배를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며 “이 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신방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정규예배’인 공적인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용자 간 2미터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서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일명 통성기도는 금지된다.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여전히 금지되고, 특송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종교시설이 주관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제공, 단체식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되지만,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와 직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설 내에서 식사할 수 있다.

더불어 종교단체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회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2.5단계인 수도권은 49명까지, 2단계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