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교회 강제 폐쇄는 방역 독재 행위” 규탄
한교연, “교회 강제 폐쇄는 방역 독재 행위” 규탄
  • 채수빈
  • 승인 2021.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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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 법집행’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한교연)은 “교회 폐쇄하는 ‘방역독재’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려왔다는 이유로 부산 세계로교회를 강제 폐쇄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교연은 “부산 세계로교회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라며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미터 이상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려 왔다. 이 교회가 얼마나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는가는 그동안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관할 구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그간 6차례 고발하고, 6~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온갖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주일에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날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11일 새벽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강제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 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죄인가”라며 “성도들이 나라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시킬 정도로 위험한 반국가적 이적행위인가”라고 성토했다.

한교연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확진자 한명 나오지 않은 교회를 강제 폐쇄시켜도 된다는 ‘무소불위’ 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배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문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한 교회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규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신성한 교회를 폐쇄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사회 일반 기준과 눈높이로 봐도 지나치게 불공평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수용하고 협조해 온 것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의식 때문이지 공권력이 무서워 순응 굴복한 것이 아니”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이 앞으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과 잣대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억압 통제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교회에서 나온 확진 사례를 모든 한국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편 가르기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이제라도 부산 세계로교회에 내린 강제 폐쇄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방역을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에 따른 자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방역에 나서라”면서 “행정당국이 기독교회의 신앙 본질을 침해, 훼손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산 세계로교회 뿐 아니라 대면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가해지는 부당한 행정명령에 교회와 교단, 기관, 단체가 연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인 신앙을 구속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 헌재 위헌 청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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