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의 직무수행은 적법’
고등법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의 직무수행은 적법’
  • 채수빈
  • 승인 2020.12.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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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협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패소 ‘임시이사선임가처분’ 마저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한 ‘임시이사선임’신청에 대해 ‘김성현 목사의 직무수행이 적절하고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2018년 3월 23일에 ‘민법 제691조에 의거해 성락교회의 현 대표자는 김성현 목사’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성현 목사는 성락교회의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의 직무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김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다수의 민·형사상 고소를 계속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의 법적 요건을 언급하며 김성현 목사가 임시이사 선임에 요구되는 금치산, 파산, 만료 등의 퇴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법원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말, 교개협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에게 재정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점 ▲김성현 목사의 명의로 교회개혁협의회를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명부 등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교회개혁협의회를 차별한다는 점 ▲김성현 목사의 2013년 1월 1일자 성락교회 감독직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교회측과 교회개혁협의회 교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지역예배당의 예배장소 사용권을 둘러싼 충돌 또한 김성현 목사 책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시이사의 선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김성현 목사가 교회측 교인들의 예배장소 사용권 확보를 위해 교개협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은 대표직 수행에 있어서 적절할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상의 조치는 교개협측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성현 목사의 2013년 1월 1일 감독직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교개협측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사임 후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교회 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사건도 교개협은 이미 작년에 김성현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신청 취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개협 현 법무팀장인 윤모 목사는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사건 1심 패소 직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편향된 판결’이란 취지로 법원을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고등법원에서는 반드시 뒤집어질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이번 2심에서도 패소하자 윤모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패소의 책임을 무마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글만 써내기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회 법무팀 관계자는 “최근 교개협은 지속된 교인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법적 책임과 무리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로 인해 수년 간 지나치게 많은 법무비를 지출해 교개협 교인들의 내부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교개협은 외부회계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번 패소 소식 또한 교개협 교인들로부터 ‘법무비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교개협은 지난 4년여 간 소송을 통해 성락교회의 대표권자로서 김성현 목사의 지위를 흔들기 위해 갖은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당시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교개협 측 교인들에게 “교회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이 필요하며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측이 점유하는 건물을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18년 3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수십 차례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8월 12일에는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서 새벽 3시에 복면을 착용한 남성들과 그에 동조한 교인 총 30여 명이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교인 3명과 아이들 8명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실이 JTBC 뉴스를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측 교인들의 방어로 교개협의 교회 건물 점거는 실패했고, 물리적 충돌에 동원된 교개협 교인들만 법적 책임을 지는 등 도리어 교개협 지도부에 대한 교인들의 내부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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