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처벌 강화식 감염병 예방개정법률안 지적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처벌 강화식 감염병 예방개정법률안 지적
  • 채수빈
  • 승인 2020.11.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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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최근 8~9월 사이에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여개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같은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을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같은당 소속의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 8월 31일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 △9월 10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 △9월 15일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 △9월 24일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 △9월 25일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 등이 모두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며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라며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면서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며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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