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34% 모든 낙태 반대”
“우리나라 여성 34% 모든 낙태 반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0.10.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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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낙태 관련 입법 추진 강력 반대’

최근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약 34%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72.8%가 10주 이내의 낙태만 타당하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40%가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라고 응답한 비율도 29%에 달한다. 정부가 낙태를 허용한 14주 이내와는 간극이 크다.

실제 ‘낙태의 허용 주 수’를 묻는 질문에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가 가장 많은 33.8%의 응답을 보였으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이전까지 허용’하자는 응답은 20.3%,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응답이 18.7%로 나타났으며,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19.9%로 나타났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산모의 건강권, 산모의 행복추구권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권리를 묻는 질문에는 ‘산모의 건강권’이라고 응답이 35.8%, ‘산모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2.7%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27.3%는 ‘모른다’고 답했다. 저연령층일수록 고연령층보다 ‘모른다’는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낙태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8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여성들은 건강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낙태의 후유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출산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하여 비밀출산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출산, 양육과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것에는 8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10.2%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낙태에 대하여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비율이 88.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부의 이번 낙태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의 72.8%가 10주 이내의 낙태만 타당하다고 대답함으로써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14주 이내 허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허용은 과도한 낙태의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며 여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연합은 또 “기존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합법적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라면 마땅히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예방하려는 고민을 정책과 법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낙태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입히는 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없는, 지극히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법”이라며, “엄연히 독립된 생명이며 한 인간인, 태아의 살인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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