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집회 실내 좌석 수 기준 30% 가능”
“교회 대면집회 실내 좌석 수 기준 30% 가능”
  • 채수빈
  • 승인 2020.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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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논평 발표, “아쉽지만 다행”

정부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조정에 따라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참석자를 예배당 좌석수 30% 이내로 허용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교회의 대면집회 가능과 실내 좌석 수 기준 30%로 공지한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교회의 대면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실내 좌석 수 기준 30%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집합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수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방침을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바랐다.

아울러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중지하며, 적정한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밀접접촉을 금하기 바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의 모든 집회가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는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예배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제한 사항 없이 시행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을 두며,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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