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김현성 변호사 선임’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김현성 변호사 선임’
  • 채수빈
  • 승인 2020.10.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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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 “부임하기 전 추진된 선관위 구성과 준비 행위는 효력 없어”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가 사임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현성 변호사(2020. 09. 21/2020카합20483)를 직무대행에 다시 선임했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 추진됐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시총회 준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지난8일 한기총 회원, 대의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신임 직무대행의 당부말씀’을 통해 “직무대행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기총 전체를 대표하므로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령과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혹여 그 과정과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직무대행을 비방, 비협조적 언행을 삼가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 대의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중지를 모으는 등 대의를 위해 잠시 소아를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해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이 부임하기 전, 임의로 추진되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임시총회 준비행위는 효력이 없다”면서 “향후 정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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