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홍 변호사 ‘차별금지법은 목사의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해’
김양홍 변호사 ‘차별금지법은 목사의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해’
  • 채수빈
  • 승인 2020.09.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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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차별금지법 제2차 온라인 토론회 열려
△김양홍 변호사의 발제 모습.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신학대학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신입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지난 9월 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총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제2차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 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 됐을 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나온다.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도 “종교 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장 의원의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단순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 반대 설교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설교를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 결과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5억 원, 1천명이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김 변호사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3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학교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도 법안 제32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 결과로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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