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
  • 채수빈
  • 승인 2020.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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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집회나 시위 참가 못한다는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보석이 취소돼 서울구치소로 이송 재수감됐다.(YTN 뉴스화면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보석이 취소돼 서울구치소로 이송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7일 검찰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 보석보증금 중 삼천만원을 몰취한다’고 주문했다. 보석 당시 법원은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보석조건을 내걸었다.

실제 전 목사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감염이 광화문 집회에 잇닿으면서 코로나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본인을 비롯해 측근들조차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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