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서인천 폭력사태에 이어 사문서위조까지’ 유죄
성락교회 교개협, ‘서인천 폭력사태에 이어 사문서위조까지’ 유죄
  • 채수빈
  • 승인 2020.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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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협측 교인들 세무조사와 조세포탈 혐의 고발까지 당할 위기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으로 나뉘어 4년째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로 교개협 측의 내부결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개협 측 교인들에게 발급한 성락교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법원은 교개협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개협은 분쟁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교회측과 분리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자체적으로 받아 사용해왔다. 교개협 측 교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교개협 지도부에 문의했고, 교개협 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에 따라 교개협 유급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성락교회 및 대표자의 동의 없이 발행자 명의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아닌 ‘성락교회’ 로 하였고, 임의로 성락교회의 대표 김성현 목사의 명의와 고유번호를 사용하고서는 직인만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로 날인했다.

△위조된 기부금영수증.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개협의 불법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첫째,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임시적 내부단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했다는 점.

둘째,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고 찍힌 직인의 크기가 ‘교회개혁협의회’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단체명, 고유번호, 대표자명까지 성락교회의 것으로 사용했으므로 성락교회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점.

셋째, 담당공무원이 교개협 측에 성락교회와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말하였음에도 교개협이 성락교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고의적이었다는 점이다.

△법원이 기부금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결한 내용.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교개협 지도부와 교개협측 교인들의 내부 결속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7년 한 해 헌금에 대한 판결이지만, 교개협측 교인들은 2017년뿐 아니라 2018년과 2019년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따라서 소득공제액 전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교인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문서 위조에 그치지 않는다. 교개협이 2017년부터 3년간 받은 소득공제액 60억 원(추정액)에 대한 추가 고발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현재 성락교회 교회측과 교개협 측 교인들이 근무하는 공공기관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이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개협이 적법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교개협에 헌금한 교개협 교인 개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각 교인들 개개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로 인해 각자 속한 조직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개협 지도부는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교회 분쟁을 이어간 탓에 교개협 안팎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8월 12일 새벽 3시경 인천 서구에 소재한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착용한 남성 13명을 포함한 교개협 교인 약 40여 명이 쳐들어가 예배당에서 잠을 청하던 교회측 여성신도 3명과 아이들 8명을 폭행하여 내쫓은 사건은 공영매체를 통해 보도된바 있다.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교개협측 교인 십여 명은 공동폭행으로 지난 7월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개혁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던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역시 이를 유포한 교개협 대표와 상임고문 윤 목사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성추문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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