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세무조사 받나
여의도순복음교회...세무조사 받나
  • 편집국장
  • 승인 2016.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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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의 횡령 혐의 고발과 관련 있을 것



 한겨례와 경향신문은 13일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교계 안팎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익사업 등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순복음교회를 상대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내부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세청에서 교회 측에 조사를 통보했으며 여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위해 여의도 CCMM 빌딩에 사무실을 협조해 줄 것을 교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제1교육관 11층에서 당회 회원 350~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순복음교회 2015년 결산보고'에서 이영훈 목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 발언으로 언급했다고 복수의 장로들은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 장로는 이날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결산보고가 끝난 후 이영훈 당회장이 '결산자료가 검찰과 국세청에 제보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교회의 혼란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순복음교회 내부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지난 10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음날 임환수 국세청장을 면담해 세무조사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 사이에는 이번 세무조사가 조용기 목사의 퇴직금 200억원, 선교비 600억원 횡령 혐의 고발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 관계자는 "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8년 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가운데 이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세무조사는 교계 안팎에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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