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교회만 콕 찍은 행정명령은 불순한 의도
기성, 교회만 콕 찍은 행정명령은 불순한 의도
  • 채수빈
  • 승인 2020.07.10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의 교회 규제 행정명령 즉각 철회 요구’

정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자 교계연합 단체들을 시작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기성)도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성은 ‘중대본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단과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중대본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성결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의 협조와 노력에도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국무총리의 발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성은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국경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며 “식당과 카페, 학원과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업종 전체의 문을 닫지는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에 대해서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불순한 의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성결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변함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성결교회에서는 수련회, 기도회, 소모임 등과 교회 내 식사 제공을 자제하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