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평화 때문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더러운 평화 때문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 채수빈
  • 승인 2020.07.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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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북한도 공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
△사진은 남한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6월17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 ⓒSBS 뉴스영상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7일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가 들어온 것을 기화(奇貨)로, 우리 정부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있다.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옹색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지난 2005년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자료를 보내는 선교단체에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 대응이 지나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성경을 보내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는 말로 규정하였다. 정말 그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인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숨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란 말인가? 오히려 ‘주적’(主敵)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주적의 말에 꼼짝 못하고 놀아나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오죽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울부짖었을까?

이재명 지사는 ‘화려한 전승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지금 더러운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속되는 문제 발언에 대하여 일부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설화(舌禍)가 끝이 없어 보이니, 누가 이재명 지사의 입을 좀 막아 줄 수 없습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더러운 평화’를 역사와 후대(後代)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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