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연합단체(한교연, 한교총) 차별금지법안 “반대”
교계 연합단체(한교연, 한교총) 차별금지법안 “반대”
  • 채수빈
  • 승인 2020.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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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혼란스런 성개념을 정상작인 것처럼 유도” “동성애 독재법”
ⓒSBS 뉴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도리어 불평등과 역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교계 연합단체들과 국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을 환영하는 교회협(NCCK)을 제외하고, 교계 연합단체(한교연, 한교총) 및 각종 단체들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기도회와 호소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절대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반대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실제 영국은 영국 법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967년 동성간 성행위의 처벌금지(비범죄화) → 2004년 생활동반자법 제정 → 2004년 젠더승인법 제정 →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2013년 동성혼인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미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 보완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시키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역차별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종, 장애 등과 함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 게시판에는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

한편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에는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에는 1일 오후7시 현재 3천2백 건이 넘는 글이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반대의견 내용으로는 “건강한 성의식을 차별이란 이름으로 역차별하며 건강한 성 자아상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어린 나이부터 바꿀 수 있다고 혼란스런 성개념을 정상작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한 반대합니다” “입법 추진한 국회의원 모두의 자녀가 남자며느리·여자남편 데리고 오길 바란다. 허용할 의향 있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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