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8월 15일전까지 하야하라”
“文, 8월 15일전까지 하야하라”
  • 채수빈
  • 승인 2020.06.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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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교회 강제철거 기자회견중 하야발언…‘알박기’는 조합이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또다시 주장하고 '알박기'는 교회가 아닌 조합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24일 오전 교회건물 강체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또다시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교회 탄압의 흐름을 빨리 알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해왔는데, 올해 3·1절 대회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행사를 준비하자 두려움에 잡힌 어둠의 세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로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해체 행동을 했던 모든 잘못을 8월 15일 전까지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교회건물 강체철거에 관련해 “집행관들이 점유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명도 집행을 했다”면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명이 교인을 향해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고한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하고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이는 공무원과 폭력자를 모두 고소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교회에 제기된 ‘알박기’ 의혹에 대해서도 “알박기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되고 교회가 나중에 들어온 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교회가 아니라 조합이 알박기하고 있다”며 “교회 건물 보상비를 44억으로 평가하고 우리 교회에서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 270억에 팔아 약 220억의 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당할 경우 강제철거할 수 있다. 법원 판결 이후 조합 측은 지난 5일과 22일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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