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측의 ‘임시이사선임신청’ 법원은 ‘이유없다’ 기각
성락교회, 분열측의 ‘임시이사선임신청’ 법원은 ‘이유없다’ 기각
  • 채수빈
  • 승인 2020.05.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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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감독권자 대표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지만 또 실패

김성현 감독권자를 성락교회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던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의 “임시이사선임신청”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기각됐다.

성락교회 내부 분쟁을 주도한 분열측이 지난달 24일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 사건이 이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 결국 김성현 목사(감독권자)의 성락교회 대표자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재확인 시켜준 셈이다.

특히 분열측의 성락교회 대표자리를 차지하려던 사건은 이미 분열측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기각 결정이 났던 상황이다(2019. 10. 29.). 그럼에도 분열측은 기존에 확정된 기각 결정을 뒤집기 위해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새로 제기한 것인데 법원이 이마저도 기각했다.

분열측(대표 장학정 장로)이 제기한 신청 취지에는 “성락교회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감독)로 이모 목사를 선임하거나, 예비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후임자인 김성현 감독권자가 김기동 목사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리행위를 문제 삼은 교인들에게 소송을 하고 분열을 초래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취지와 주장에 대해 “주의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2일 분열측의 ‘임시이사선임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이유로는 “헌법(제20조)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특히 현재 분열되어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으니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분열측의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분열측의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당장 대표자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성이 없다”면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교인명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아직까지 쌍방의 ‘협의’ 하에 교인명부 정리 등 절차 속행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법원이 임시 대표자를 정할 경우, 향후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감독 선임절차 등 운영에 미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임시 대표자를 대신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분열측은 수백 명의 교인들이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를 상대로 세 곳의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2019. 12. 24.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도 기각 판결을 내렸고(2020. 5. 21.자), 아직 한 곳만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측은 “개척자로서 교회부흥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김기동 목사와 이를 계승한 김성현 감독권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성락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분열측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패륜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김성현 감독권자를 고소하고 끌어내리려 했으나, 교회를 집어삼키고자 해대는 이들의 반성경적이고 불법적인 주장과 행태들이 법원에 통하질 않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성현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교회 분쟁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오랫동안 전교인총회(사무처리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측은 이에 협조하기는커녕 여러 소송 사건들을 남발해 또 다른 분란을 계속해서 야기하려고 한다.”며 “이런 자들을 위해 헌금을 하는 분열측 교인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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