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소송으로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한기총, ‘소송으로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0.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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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1회 정기총회 소집절차•의결절차상 하자 있다 판단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소송으로 대표회장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소송으로 대표회장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한기총의 법적분쟁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번에는 김정환, 김윤수, 엄기호, 이용운 목사 등이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2020카합20483)의 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한경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160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채권자들 및 일부에게 누락한 소집절차상 하자 △채권자 김정환 등의 경우 총회장 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배제됐고, 채권자 이용운은 채무자 언행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총회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입장을 방해받거나 퇴장당해 의사표시 기회 자체가 박탈된 의결절차상 하자 △채무자에 대한 연임 반대의견이 물리적으로 묵살된 가운데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이 이뤄짐으로써 총회대의원들의 토의권, 의결권, 대표회장 선출권이 침해된 의결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는 채무자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선출결의는 실체적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전 대표회장의 선출결의가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채무자가 2019년 9월 26일자 정관 변경을 통해 명예회장들을 총회대의원에서 제외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명예회장을 총회대의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관 변경은 그 효력이 없는 상태다. 정관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총회대의원들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정기총회를 소집•진행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에 대해 채무자 전 목사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회원 교단과 단체에 통지한 후 선거 8일전에 확정한다.’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권자 김정환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거나 이들을 총회장에 입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은 대표회장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해 정관 및 운영세칙의 위임을 받아 대표회장의 선출에 관한 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정한 내부준칙일 뿐이고, 특히 선거인명부에 관한 부분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총회대의원의 자격 및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대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사실을 알고서도 채권자 김정환 등의 총회 회의장 진입을 강제로 막은 채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대표회장 선출결의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박수 추대 선출 결의는 평온•공연한 선거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 정기총회는 채권자 김정환 등이 채무자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2020카합20107호)을 신청하는 등 총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원칙적으로 차단한 채 진행됐기에 의결방법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전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인해 줄 것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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